상세 정보
| 등록번호 | 2015-003860 |
|---|---|
| 자격명 | 교정교육상담사 |
| 등급 | 1급,2급,3급 |
| 주무부처 | 법무부 |
| 신청기관 | 한국교정교육상담포럼 |
| 공인여부 | 등록 |
| 현재상태 | 등록완료 |
| 등록일자 | 2015.08.13 |
자격개요
소년원,소년비행예방센터 등 소년보호기관, 교도소, 구치소, 보호관찰소 등 교정기관, 법무보호복지법인, 비행청소년 치료재활시설, 청소년쉼터, 학교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 등 위기청소년과 범죄인을 교정교화하는 각종 국가시설 및 민간단체에서 인성교육과 심리상담을 통해 건전한 품성과 행동을 습득하도록 지원하는 전문적 활동임.
등급별 직무내용
**[1급]** 1. 교도소, 구치소, 보호관찰소 등 성인교정시설에서 범죄자의 심리평가, 인성교육 및 심리상담 실시2. 교정교육상담사2급 및 3급 대상자에 대한 전문 수련과정의 수퍼바이저
**[2급]** 1.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선도 및 보호시설에서 비행 및 학교폭력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 교정교육, 심리상담 등 실시2. 소년법에 의한 부모교육특별명령,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한 부모교육조치 등에 의한 비행청소년의 부모 교육 및 부모-자녀 동반 프로그램의 실시
**[3급]** 1. 소년원, 비행예방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쉼터 등 각종 청소년선도보호시설에서 멘토로서 활동2. 성인대상 교정시설의 교정위원, 소년대상 보호시설의 소년보호위원, 보호관찰소의 법사랑위원, 각급법원의 위탁보호위원 등 청소년선도 자원봉사 활동3.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아동학대예방센터, 여성보호시설, Wee센터 등에서 민간자원봉사 활동
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소년비행예방센터 등 소년보호기관, 교도소, 구치소, 보호관찰소 등 교정기관, 법무보호복지법인, 비행청소년 치료재활시설, 청소년쉼터, 학교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 등 위기청소년과 범죄인을 교정교화하는 각종 국가시설 및 민간단체에서 인성교육과 심리상담을 통해 건전한 품성과 행동을 습득하도록 지원하는 전문적 활동임.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등록민간자격입니다.
한국교정교육상담포럼에서 발급합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록번호: 2015-003860
본 자격증 정보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실제 시험 일정 및 응시 요건은 해당 시행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