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정보
| 등록번호 | 2008-0391 |
|---|---|
| 자격명 | 법실무능력 |
| 등급 | 1급,2급,3급 |
| 주무부처 | 법무부 |
| 신청기관 | 한국법실무능력평가원 |
| 공인여부 | 등록 |
| 현재상태 | 등록완료 |
| 등록일자 | 2008.08.27 |
자격개요
1. 법률관련 사무실에서 관련 업무 및 관련서류 등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 2. 법률업무의 상황파악이 필요한 사무의 업무 수행 능력을 검정
등급별 직무내용
**[1급]** 법률관련 소송및 서류작성에 필요한 상담및 분석등
**[2급]**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등 책임자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를 감당한다.
**[3급]** 법률사무원등으로 법률일반문제에 대하여 상담업무
자주 묻는 질문
1. 법률관련 사무실에서 관련 업무 및 관련서류 등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 2. 법률업무의 상황파악이 필요한 사무의 업무 수행 능력을 검정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등록민간자격입니다.
한국법실무능력평가원에서 발급합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록번호: 2008-0391
본 자격증 정보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실제 시험 일정 및 응시 요건은 해당 시행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