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정보
| 등록번호 | 2011-1017 |
|---|---|
| 자격명 | 친절서비스강사 |
| 등급 | 1급,2급 |
| 주무부처 | 산업통상부 |
| 신청기관 | 야은예절교육원 |
| 공인여부 | 등록 |
| 현재상태 | 등록완료 |
| 등록일자 | 2011.12.26 |
자격개요
기업체의 접점직원에 대해 전문화된 교육을 통한 고객만족이 목적으로 고객의 요구수준에 맞는 친절 서비스 및 고객응대 방법을 연구, 개발, 실천하게 하는 고급 수준의 교육을 실행할 강사양성
등급별 직무내용
**[1급]** 전문화된 교육을 통한 고객만족이 목적으로 고객의 요구수준에 맞는 친절 서비스 및 고객응대 방법을 연구, 개발, 실천하게 하는 고급 수준
자주 묻는 질문
기업체의 접점직원에 대해 전문화된 교육을 통한 고객만족이 목적으로 고객의 요구수준에 맞는 친절 서비스 및 고객응대 방법을 연구, 개발, 실천하게 하는 고급 수준의 교육을 실행할 강사양성
산업통상부에서 관리하는 등록민간자격입니다.
야은예절교육원에서 발급합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록번호: 2011-1017
본 자격증 정보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실제 시험 일정 및 응시 요건은 해당 시행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