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정보
| 등록번호 | 2022-003039 |
|---|---|
| 자격명 | 이혼상담사 |
| 등급 | 단일등급 |
| 주무부처 | 성평등가족부 |
| 신청기관 | 회복상담교육원 |
| 공인여부 | 등록 |
| 현재상태 | 등록완료 |
| 등록일자 | 2022.06.07 |
자격개요
1. 부부 및 가족간의 불화로 인하여 이혼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가정을 위하여 성실한 부부상담 및 가족상담을 실시하고 이혼을 예방하고, 이로 인한 가정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부부 및 가족상담의 전문가로서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단일등급]** 1. 부부 및 가족간의 불화로 인하여 이혼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가정을 위하여 성실한 부부상담 및 가족상담을 실시하고 이혼을 예방하고, 이로 인한 가정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부부 및 가족상담의 전문가로서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자주 묻는 질문
1. 부부 및 가족간의 불화로 인하여 이혼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가정을 위하여 성실한 부부상담 및 가족상담을 실시하고 이혼을 예방하고, 이로 인한 가정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부부 및 가족상담의 전문가로서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성평등가족부에서 관리하는 등록민간자격입니다.
회복상담교육원에서 발급합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록번호: 2022-003039
본 자격증 정보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실제 시험 일정 및 응시 요건은 해당 시행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