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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민간자격 지도교육사(1급),지도강사(2급),강사(3급) 등록완료

특수부대훈련교육지도사

국방부 유한회사대한법인특수자격협회 등록일 2020.03.31 2020-001596
주무부처
신청기관
유한회사대한법인특수자격협회
등록일자
2020.03.31
현재상태
등록완료
상세 정보
등록번호 2020-001596
자격명 특수부대훈련교육지도사
등급 지도교육사(1급),지도강사(2급),강사(3급)
주무부처 국방부
신청기관 유한회사대한법인특수자격협회
공인여부 등록
현재상태 등록완료
등록일자 2020.03.31
자격개요

국군 및 국가, 군사등의 기밀에 관한 사항과 군법 및 기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군부대지원자를 위하여 검정요건에 맞는 실기 및 체력 종목에 대한 지도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지도교육사(1급)]** 특수부대훈련교육지도사자격의 지도강사(2급)과 강사(3급)을 관리 하는 동시에 단독으로 군부대 체력단련 및 군부대지원에 필요한 실기 검정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지도강사(2급)]** 특수부대훈련교육지도사자격의 지도강사(2급)취득자가 단독으로 군부대 체력단련 및 군부대지원에 필요한 실기 검정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강사(3급)]** 특수부대훈련교육지도사자격의 강사(3급)취득자가 지도강사(2급)1명이상 있는 곳에서 군부대 체력단련 및 군부대지원에 필요한 실기 검정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자주 묻는 질문

국군 및 국가, 군사등의 기밀에 관한 사항과 군법 및 기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군부대지원자를 위하여 검정요건에 맞는 실기 및 체력 종목에 대한 지도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등록민간자격입니다.

유한회사대한법인특수자격협회에서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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