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정보
| 등록번호 | 2018-002011 |
|---|---|
| 자격명 | 가정행복상담사 |
| 등급 | 1급,2급 |
| 주무부처 | 성평등가족부 |
| 신청기관 | 참사랑가족상담연구소 |
| 공인여부 | 등록 |
| 현재상태 | 등록완료 |
| 등록일자 | 2018.04.25 |
자격개요
가정행복상담사는 가족 문제에 대하여 전문적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보유한 전문가로서 가족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족의 문제들을 인식, 예방하고 문제 발생시 상담 등 문제의 확산을 방지하고 해결하며, 자녀교육과 부부갈등 그리고 가정왕따와 폭력 등 가족의 문제를 수행할 수 있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 가족의 문제들을 인식, 예방하고 문제 발생시 상담적 개입을 통하여 기능적인 가족의 관계회복을 수행할 수 있다.
**[2급]** 가족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족의 문제들을 인식, 예방하고 문제 발생시 상담 등 문제의 확산을 방지하고 해결하며, 자녀교육과 부부갈등, 폭력 등 가족의 문제를 수행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정행복상담사는 가족 문제에 대하여 전문적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보유한 전문가로서 가족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족의 문제들을 인식, 예방하고 문제 발생시 상담 등 문제의 확산을 방지하고 해결하며, 자녀교육과 부부갈등 그리고 가정왕따와 폭력 등 가족의 문제를 수행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에서 관리하는 등록민간자격입니다.
참사랑가족상담연구소에서 발급합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록번호: 2018-002011
본 자격증 정보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실제 시험 일정 및 응시 요건은 해당 시행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