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정보
| 등록번호 | 2016-005123 |
|---|---|
| 자격명 | 미술심리상담사 |
| 등급 | 수련감독전문가,전문가,1급,2급 |
| 주무부처 | 보건복지부 |
| 신청기관 | 한국통합미술심리치료학회 |
| 공인여부 | 등록 |
| 현재상태 | 등록완료 |
| 등록일자 | 2016.10.12 |
자격개요
미술활동을 통 하여 심리적장애요인을 분석, 진단하고 내담자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주는 역활을 하며 미술심리상담사는 주로 특수장애인,노인전문병원 및 장애인복지관, 교육시설, 내의 상담실등에서 활동 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수련감독전문가]** 수련감독전문가의 역할은 미술심리상담학문을 연구하고 발표해야 하고 저술을 해야 하며, 강의와 상담할 수 있으며 스스로 자격증을 요하는 단계의 자격과정 커리큘럼을 만들며 교육을 원하는 사람을 교육하고 전문가양성을 위한 슈퍼비젼할 수 있고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일부 책임지고 함께 연구해야 한다
**[전문가]** 역할은 미술심리상담학문을 연구하고 발표해야 하고 상담할 수 있으며 스스로 자격증을 요하는 단계의 자격과정 커리큘럼을 만들며 교육을 원하는 사람을 교육하고 슈퍼비젼할 수 있고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일부 책임지고 함께 연구해야 한다
**[1급]** 1급 자격을 소지한 자는 다양한 문제를 가진 사람의 미술심리상담을 할 수 있으며 복지센터나 개인상담실에서 갈등을 가진 병리 및 문제를 다루어 줄 수있다. 개인의 문제를 다루고 상담사로써의 윤리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상담사로써의 업무를 할 수있다
**[2급]** 준 상담사로써 센터나 복지관에서 미술심리상담의 전체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계획할 수있고 개인이나 집단미술심리상담을 할수있으나 전문수련가의 슈퍼비젼을 받아야 하며 스스로 상담의 결과를 책임질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미술활동을 통 하여 심리적장애요인을 분석, 진단하고 내담자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주는 역활을 하며 미술심리상담사는 주로 특수장애인,노인전문병원 및 장애인복지관, 교육시설, 내의 상담실등에서 활동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등록민간자격입니다.
한국통합미술심리치료학회에서 발급합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록번호: 2016-005123
본 자격증 정보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실제 시험 일정 및 응시 요건은 해당 시행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