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정보
| 등록번호 | 2015-003751 |
|---|---|
| 자격명 | 민원대응협상가 |
| 등급 | 2급,1급,민원대응협상전문가 |
| 주무부처 | 국민권익위원회 |
| 신청기관 | 사단법인 한국갈등학회 |
| 공인여부 | 등록 |
| 현재상태 | 등록완료 |
| 등록일자 | 2015.07.30 |
자격개요
○ 조직의 내외적인 환경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상황 (개인과 개인, 집단간, 조직간)을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갈등관리업무를 수행함○ 조직의 갈등관리 담당부서에 배치되거나 및 소속부서에서 갈등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등급별 직무내용
**[2급]** ○ 조직의 내외적인 환경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상황 (개인과 개인, 집단간, 조직간)을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갈등관리업무를 수행함○ 조직의 갈등관리 담당부서에 배치되거나 소속부서에서 갈등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협력적 협상의 기본 관점 원리, 신뢰형성 및 조건 형성에 대한 기본 기술 보유)
**[1급]** ○ 조직의 내외적인 환경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상황 (개인과 개인, 집단간, 조직간)을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갈등관리업무를 수행함○ 조직의 갈등관리 담당부서에 배치되거나 소속부서에서 갈등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협력적 협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상의 단계 및 스킬 보유)
**[민원대응협상전문가]** ○ 조직의 내외적인 환경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상황 (개인과 개인, 집단간, 조직간)을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갈등관리업무를 수행함○ 조직의 갈등관리 담당부서에 배치되거나 소속부서에서 갈등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협상 전략 설계, 과정 운영 등 갈등상황에서 협력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전문가)
자주 묻는 질문
○ 조직의 내외적인 환경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상황 (개인과 개인, 집단간, 조직간)을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갈등관리업무를 수행함○ 조직의 갈등관리 담당부서에 배치되거나 및 소속부서에서 갈등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리하는 등록민간자격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갈등학회에서 발급합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록번호: 2015-003751
본 자격증 정보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실제 시험 일정 및 응시 요건은 해당 시행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