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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민간자격 2급,1급,민원대응협상전문가 등록완료

민원대응협상가

국민권익위원회 사단법인 한국갈등학회 등록일 2015.07.30 2015-003751
주무부처
신청기관
사단법인 한국갈등학회
등록일자
2015.07.30
현재상태
등록완료
상세 정보
등록번호 2015-003751
자격명 민원대응협상가
등급 2급,1급,민원대응협상전문가
주무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신청기관 사단법인 한국갈등학회
공인여부 등록
현재상태 등록완료
등록일자 2015.07.30
자격개요

○ 조직의 내외적인 환경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상황 (개인과 개인, 집단간, 조직간)을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갈등관리업무를 수행함○ 조직의 갈등관리 담당부서에 배치되거나 및 소속부서에서 갈등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등급별 직무내용

**[2급]** ○ 조직의 내외적인 환경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상황 (개인과 개인, 집단간, 조직간)을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갈등관리업무를 수행함○ 조직의 갈등관리 담당부서에 배치되거나 소속부서에서 갈등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협력적 협상의 기본 관점 원리, 신뢰형성 및 조건 형성에 대한 기본 기술 보유)

**[1급]** ○ 조직의 내외적인 환경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상황 (개인과 개인, 집단간, 조직간)을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갈등관리업무를 수행함○ 조직의 갈등관리 담당부서에 배치되거나 소속부서에서 갈등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협력적 협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상의 단계 및 스킬 보유)

**[민원대응협상전문가]** ○ 조직의 내외적인 환경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상황 (개인과 개인, 집단간, 조직간)을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갈등관리업무를 수행함○ 조직의 갈등관리 담당부서에 배치되거나 소속부서에서 갈등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협상 전략 설계, 과정 운영 등 갈등상황에서 협력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전문가)

자주 묻는 질문

○ 조직의 내외적인 환경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상황 (개인과 개인, 집단간, 조직간)을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갈등관리업무를 수행함○ 조직의 갈등관리 담당부서에 배치되거나 및 소속부서에서 갈등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리하는 등록민간자격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갈등학회에서 발급합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록번호: 2015-003751
본 자격증 정보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실제 시험 일정 및 응시 요건은 해당 시행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