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정보
| 등록번호 | 2015-002866 |
|---|---|
| 자격명 | 체스심판 |
| 등급 | 1급,2급,3급 |
| 주무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 신청기관 | (사)대한체스연맹 |
| 공인여부 | 등록 |
| 현재상태 | 등록완료 |
| 등록일자 | 2015.06.18 |
자격개요
체스규정과 사례에 대한 전문지식 및 활용능력으로 체스대회 시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 국내 및 국제대회의 심판활동, 체스규칙의 국내·국제 규칙 변동사항 숙지, 선수에게 변화된 규정의 고지, 체스 경기 중 선수 간 다른 의견 발생 시 규정에 의한 정확한 판정, 기록지에 대한 규정준수, 신규 국내심판의 교육, 영어회화능력(중급 이상)
**[2급]** 국내 전국대회 심판 활동, 체스규칙의 국내 규칙 변동사항 숙지, 선수에게 변화된 규정의 고지, 체스 경기 중 선수 간 다른 의견 발생 시 규정에 의한 정확한 판정, 기록지에 대한 규정준수.
**[3급]** 국내 도·시·구·군 단위 대회의 심판활동 참여, 체스규칙의 국내 규칙 변동사항 숙지, 선수에게 변화된 규정의 고지, 체스 경기 중 선수 간 다른 의견 발생 시 규정에 의한 정확한 판정, 기록지에 대한 규정준수.
자주 묻는 질문
체스규정과 사례에 대한 전문지식 및 활용능력으로 체스대회 시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리하는 등록민간자격입니다.
(사)대한체스연맹에서 발급합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록번호: 2015-002866
본 자격증 정보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실제 시험 일정 및 응시 요건은 해당 시행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