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정보
| 등록번호 | 2013-0010 |
|---|---|
| 자격명 | 한국화재조사자 |
| 등급 | 등급없음 |
| 주무부처 | 소방청 |
| 신청기관 | 한국화재조사학회 |
| 공인여부 | 등록 |
| 현재상태 | 등록완료 |
| 등록일자 | 2013.06.14 |
자격개요
① “화재조사자”라 함은 화재 및 폭발 조사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② “한국화재조사자 자격 인증”이라 함은 한국화재조사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며, 소정의 자격시험 및 인증절차에 합격한 자를 한국화재조사학회가 화재조사자로서의 자격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화재조사학회는 자격인증을 받은 조사자에 대하여 화재 조사 분야에 능력과 자격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별지4호 양식의 한국화재조사자 자격 인증서를 발급한다.)③ “자격관리위원회” 라 함은 자격인증과 관련된 자격시험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의 선정, 시험문제의 선정, 시험의 진행, 자격심사위원의 선정, 기타 인증절차의 운영 등에 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등급없음]** 화재 및 폭발현장에 남아있는 물리적 흔적을 능숙하게 해석하여 발화부 및 발화원인을 판단하는 업무/경찰 과학수사요원의 화재감식, 방화사기 등 보험범죄 등의 조사
자주 묻는 질문
① “화재조사자”라 함은 화재 및 폭발 조사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② “한국화재조사자 자격 인증”이라 함은 한국화재조사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며, 소정의 자격시험 및 인증절차에 합격한 자를 한국화재조사학회가 화재조사자로서의 자격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화재조사학회는 자격인증을 받은 조사자에 대하여 화재 조사 분야에 능력과 자격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별지4호 양식의 한국화재조사자 자격 인증서를 발급한다.)③ “자격관리위원회” 라 함은 자격인증과 관련된 자격시험 출제위원 및 채
소방청에서 관리하는 등록민간자격입니다.
한국화재조사학회에서 발급합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록번호: 2013-0010
본 자격증 정보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실제 시험 일정 및 응시 요건은 해당 시행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