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정보
| 등록번호 | 2012-0915 |
|---|---|
| 자격명 | 개인정보보호관리사 |
| 등급 | 등급 없음 |
| 주무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신청기관 | 주식회사 톰슨로이터코리아 |
| 공인여부 | 등록 |
| 현재상태 | 등록완료 |
| 등록일자 | 2012.12.24 |
자격개요
-2011년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기업 등이 개 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이용목적 및 수집 범위 등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야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과태료는 물론 징역, 벌금 등의 형사처벌과 이와 별개로 막대한 민사 손 해배상이 뒤따를 수도 있음. 따라서, 기업과 단체들은 위법행위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사전에 개인정보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보호의 수집과 이용·제공·위탁·파기의 단계별 정보주체의 동의절차와 보호기준을 마련하여 놓음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함. -이에 본 자격사 배출과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하고 이를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기업의 개인정보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 할 수 있는 전문인을 양성하고자 함.
등급별 직무내용
**[등급 없음]** 기업에 소속되어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로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소양을 구비한 전문인 역할.-개인정보보호정책의 수립 역할 수행
자주 묻는 질문
-2011년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기업 등이 개 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이용목적 및 수집 범위 등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야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과태료는 물론 징역, 벌금 등의 형사처벌과 이와 별개로 막대한 민사 손 해배상이 뒤따를 수도 있음. 따라서, 기업과 단체들은 위법행위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사전에 개인정보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보호의 수집과 이용·제공·위탁·파기의 단계별 정보주체의 동의절차와 보호기준을 마련하여 놓음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관리하는 등록민간자격입니다.
주식회사 톰슨로이터코리아에서 발급합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록번호: 2012-0915
본 자격증 정보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실제 시험 일정 및 응시 요건은 해당 시행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