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정보
| 등록번호 | 2012-0801 |
|---|---|
| 자격명 | 학교폭력예방상담사 |
| 등급 | 1급,2급 |
| 주무부처 | 교육부 |
| 신청기관 | 사단법인패트롤맘 |
| 공인여부 | 등록 |
| 현재상태 | 등록완료 |
| 등록일자 | 2012.12.24 |
자격개요
학교폭력예방교육의 목적으로 청소년정신 심리상담학, 상담과 상담의 구조화, 심리치료학 및 수련과 관련된 학술교육 프로그램과 워크샵 등으로 학교폭력관련법 , 현재 학교폭력실태 및 사례를 이용하여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한 효과를 높이고 교육하는데 있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 학교폭력으로 심리적,정신적,육채적 어려움을 받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 상담 및 사회적응교육
**[2급]** 학교폭력의 기본적인 이해와 가,피해자들의 개인 및 집단 상담 및 교육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예방교육의 목적으로 청소년정신 심리상담학, 상담과 상담의 구조화, 심리치료학 및 수련과 관련된 학술교육 프로그램과 워크샵 등으로 학교폭력관련법 , 현재 학교폭력실태 및 사례를 이용하여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한 효과를 높이고 교육하는데 있다.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등록민간자격입니다.
사단법인패트롤맘에서 발급합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록번호: 2012-0801
본 자격증 정보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실제 시험 일정 및 응시 요건은 해당 시행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