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정보
| 등록번호 | 2012-0799 |
|---|---|
| 자격명 | 학교폭력상담사 |
| 등급 | 1급,2급 |
| 주무부처 | 교육부 |
| 신청기관 | 사단법인한국상담심리협회 |
| 공인여부 | 등록 |
| 현재상태 | 등록완료 |
| 등록일자 | 2012.12.24 |
자격개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지식을 숙지하고 전문가 수준의 상담 활용능력 기법과 기본 자질을 고루 갖춘 최고급 수준의 학교폭력 전문상담사로서 학교폭력예방과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등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 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데 이바지 하도록 돕는 실무능력 배양하도록 하는 자격증임
등급별 직무내용
**[1급]**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등 학생의 인권 보호와 학생 인권 보호 및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 위한 실무능력 배양하고자 함
**[2급]**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등 학생의 인권 보호와 학생 인권 보호 및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 위한 실무능력 배양하고자 함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지식을 숙지하고 전문가 수준의 상담 활용능력 기법과 기본 자질을 고루 갖춘 최고급 수준의 학교폭력 전문상담사로서 학교폭력예방과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등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 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데 이바지 하도록 돕는 실무능력 배양하도록 하는 자격증임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등록민간자격입니다.
사단법인한국상담심리협회에서 발급합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록번호: 2012-0799
본 자격증 정보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실제 시험 일정 및 응시 요건은 해당 시행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