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정보
| 등록번호 | 2008-0397 |
|---|---|
| 자격명 | 건설사업관리사 |
| 등급 | 단일등급 |
| 주무부처 | 국토교통부 |
| 신청기관 | (사)한국건설관리협회 |
| 공인여부 | 등록 |
| 현재상태 | 등록완료 |
| 등록일자 | 2008.08.27 |
자격개요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각 전문분야별 직무와 건설지원(세무·회계·금융·노무·법무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단일등급]**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각 전문분야별 직무와 건설지원(세무·회계·금융·노무·법무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각 전문분야별 직무와 건설지원(세무·회계·금융·노무·법무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등록민간자격입니다.
(사)한국건설관리협회에서 발급합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록번호: 2008-0397
본 자격증 정보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실제 시험 일정 및 응시 요건은 해당 시행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