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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

장례지도사

보건복지부 신고된 교육기관
소관부처
등급
없음
관련법령
장사법
상세 정보
자격명 장례지도사
등급 없음
관련법 장사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시행기관 신고된 교육기관
국가전문자격이란?

국가전문자격은 개별 법령에 의거하여 국가가 시행·관리하는 자격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국가가 공식 인증합니다. 장례지도사은(는) 보건복지부의 관리 하에 신고된 교육기관에서 시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례지도사은(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국가전문자격입니다.

신고된 교육기관에서 시행합니다. 공식 홈페이지: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제29조의2

장사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국가전문자격입니다.

장례지도사의 등급: 없음
본 자격증 정보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실제 시험 일정 및 응시 요건은 해당 시행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