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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 1, 2급

보건교사

교육부 교원양성기관(대학) 또는 시도교육청
소관부처
등급
1, 2급
관련법령
초·중등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상세 정보
자격명 보건교사
등급 1, 2급
관련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소관부처 교육부
시행기관 교원양성기관(대학) 또는 시도교육청
국가전문자격이란?

국가전문자격은 개별 법령에 의거하여 국가가 시행·관리하는 자격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국가가 공식 인증합니다. 보건교사은(는) 교육부의 관리 하에 교원양성기관(대학)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건교사은(는)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국가전문자격입니다.

교원양성기관(대학)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합니다. 공식 홈페이지: 교원자격증발급현황: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

초·중등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국가전문자격입니다.

보건교사의 등급: 1,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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