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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 (선외기정비사, 선내기정비사, FRP선체정비사)

마리나선박정비사

해양수산부 수자원환경산업진흥㈜
소관부처
등급
(선외기정비사, 선내기정비사, FRP선체정비사)
관련법령
마리나항만법
상세 정보
자격명 마리나선박정비사
등급 (선외기정비사, 선내기정비사, FRP선체정비사)
관련법 마리나항만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시행기관 수자원환경산업진흥㈜
국가전문자격이란?

국가전문자격은 개별 법령에 의거하여 국가가 시행·관리하는 자격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국가가 공식 인증합니다. 마리나선박정비사은(는) 해양수산부의 관리 하에 수자원환경산업진흥㈜에서 시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리나선박정비사은(는)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는 국가전문자격입니다.

수자원환경산업진흥㈜에서 시행합니다. 공식 홈페이지: https://yachtmnr.or.kr

마리나항만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국가전문자격입니다.

마리나선박정비사의 등급: (선외기정비사, 선내기정비사, FRP선체정비사)
본 자격증 정보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실제 시험 일정 및 응시 요건은 해당 시행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