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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 무기체계(1, 2, 3급), 정보체계(1, 2, 3급)

국방사업관리사

국방부 방위사업교육원
소관부처
등급
무기체계(1, 2, 3급), 정보체계(1, 2, 3급)
관련법령
군인사법
상세 정보
자격명 국방사업관리사
등급 무기체계(1, 2, 3급), 정보체계(1, 2, 3급)
관련법 군인사법
소관부처 국방부
시행기관 방위사업교육원
국가전문자격이란?

국가전문자격은 개별 법령에 의거하여 국가가 시행·관리하는 자격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국가가 공식 인증합니다. 국방사업관리사은(는) 국방부의 관리 하에 방위사업교육원에서 시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방사업관리사은(는)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국가전문자격입니다.

방위사업교육원에서 시행합니다. 공식 홈페이지: https://www.law.go.kr/법령/군인사법시행규칙/제83조의3

군인사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국가전문자격입니다.

국방사업관리사의 등급: 무기체계(1, 2, 3급), 정보체계(1, 2, 3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