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정보
| 등록번호 | 2015-005006 |
|---|---|
| 자격명 | 학교폭력예방상담사 |
| 등급 | 단일등급 |
| 주무부처 | 교육부 |
| 신청기관 | 한국일자리창출협회 |
| 공인여부 | 등록 |
| 현재상태 | 등록완료 |
| 등록일자 | 2015.10.05 |
자격개요
학생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행, 협박 따돌림 등 폭력으로 고통 받는 피해학생과 상담을 통해 치료를 돕고, 가해학생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피해학생을 보호, 가해학생을 선도하여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직무이다.
등급별 직무내용
**[단일등급]** 학생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행, 협박 따돌림 등 폭력으로 고통 받는 피해학생과 상담을 통해 치료를 돕고, 가해학생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피해학생을 보호, 가해학생을 선도하여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직무이다.
자주 묻는 질문
학생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행, 협박 따돌림 등 폭력으로 고통 받는 피해학생과 상담을 통해 치료를 돕고, 가해학생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피해학생을 보호, 가해학생을 선도하여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직무이다.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등록민간자격입니다.
한국일자리창출협회에서 발급합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록번호: 2015-005006
본 자격증 정보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실제 시험 일정 및 응시 요건은 해당 시행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