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정보
| 등록번호 | 2008-0423 |
|---|---|
| 자격명 | 가정의례지도사 |
| 등급 | 없음 |
| 주무부처 | 성평등가족부 |
| 신청기관 | 사단법인한국예절아카데미 |
| 공인여부 | 등록 |
| 현재상태 | 등록완료 |
| 등록일자 | 2008.12.30 |
자격개요
유치원생부터 일반 시민 모두에게 가정의례 및 생활예절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
등급별 직무내용
**[없음]** 한국예절대학 심화과정 소정의 시험에 합격후 혼례, 수연례, 상례, 제례 등 가정의례를 지도할 수 있는 수준, 한국예절대학 기본과정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가정의례 및 생활예절을 바르게 실천하고 선도할 수 있는 수준
자주 묻는 질문
유치원생부터 일반 시민 모두에게 가정의례 및 생활예절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
성평등가족부에서 관리하는 등록민간자격입니다.
사단법인한국예절아카데미에서 발급합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록번호: 2008-0423
본 자격증 정보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실제 시험 일정 및 응시 요건은 해당 시행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