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정보
| 등록번호 | 2008-0403 |
|---|---|
| 자격명 | 장례지도사 |
| 등급 | 1급,2급 |
| 주무부처 | 보건복지부 |
| 신청기관 | (사)한국장례업협회 |
| 공인여부 | 등록 |
| 현재상태 | 등록완료 |
| 등록일자 | 2008.08.27 |
자격개요
1. 장례지도사는 고인에 대한 장례절차와 매장, 화장, 자연장 등 장지로 모시는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고, 유족에게는 상례, 제례절차 및 행정절차, 등을 안내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2. 장례지도사는 고인 및 유족 문상객, 종사자 등의 보건위생상의 위해방지 및 질병감염 예방조치를 위하여 시신의 위생적 처리와 더불어 위생처리시 발생되는 폐기물 등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폐기처리하고, 고인에게는 예의를 다해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장례에 관계된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바람직한 장례문화를 선도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 1.병사, 자연사 등 사망진단서에 의한 장례절차의 이행 2.사고사, 외인사, 익사, 자살, 불상의 사망에 의한 사체검안서, 검사지휘서에 의한 장례절차의 이행 3.자연재해 등에 의한 대량사망시 장례절차의 이행 4.시신위생처리 및 관리 5.상장례 상담 및 의례지도 6.상장례 행정절차 안내 7.유족의 심리적 안정도모 8.장례식장의 위생관리 등
**[2급]** 1.병사, 자연사 등 사망진단서에 의한 장례절차의 이행 2.시신위생처리 및 관리 3.의례지도 4.상장례 행정절차 안내 5.유족의 심리적 안정도모 6.장례식장의 위생관리 등
자주 묻는 질문
1. 장례지도사는 고인에 대한 장례절차와 매장, 화장, 자연장 등 장지로 모시는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고, 유족에게는 상례, 제례절차 및 행정절차, 등을 안내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2. 장례지도사는 고인 및 유족 문상객, 종사자 등의 보건위생상의 위해방지 및 질병감염 예방조치를 위하여 시신의 위생적 처리와 더불어 위생처리시 발생되는 폐기물 등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폐기처리하고, 고인에게는 예의를 다해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장례에 관계된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바람직한 장례문화를 선도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등록민간자격입니다.
(사)한국장례업협회에서 발급합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록번호: 2008-0403
본 자격증 정보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실제 시험 일정 및 응시 요건은 해당 시행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