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정보
| 등록번호 | 2008-0317 |
|---|---|
| 자격명 | 학교폭력상담사 |
| 등급 | 1급,2급,3급 |
| 주무부처 | 교육부 |
| 신청기관 | 학교폭력예방센터 |
| 공인여부 | 등록 |
| 현재상태 | 등록완료 |
| 등록일자 | 2008.07.28 |
자격개요
학교폭력전문 상담사로서 특별교육 이수 대상과 개인 및 집단상담을 할 수 있는 최고 전문가
등급별 직무내용
**[1급]** 학교폭력전문 상담사로서 특별교육 이수 대상과 개인 및 집단상담을 할 수 있는 최고 전문가
**[2급]** 학교폭력전문 상담사로서 학교폭력피.가해자의 전화 상담을 할수 있는 중급수준
**[3급]** 학교폭력의 기본적인 법률을 바탕으로 상담사의 자세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형성 및 상담사가 갖추어야 할 기초수준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전문 상담사로서 특별교육 이수 대상과 개인 및 집단상담을 할 수 있는 최고 전문가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등록민간자격입니다.
학교폭력예방센터에서 발급합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록번호: 2008-0317
본 자격증 정보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실제 시험 일정 및 응시 요건은 해당 시행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