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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민간자격 한자·한문특급,한자·한문1급,한자·한문2급,한자·한문3급 등록완료

한자·한문지도사

교육부 (사)한자교육진흥회 등록일 2008.07.28 2008-0120
주무부처
신청기관
(사)한자교육진흥회
등록일자
2008.07.28
현재상태
등록완료
상세 정보
등록번호 2008-0120
자격명 한자·한문지도사
등급 한자·한문특급,한자·한문1급,한자·한문2급,한자·한문3급
주무부처 교육부
신청기관 (사)한자교육진흥회
공인여부 공인
현재상태 등록완료
등록일자 2008.07.28
자격개요

방과후학교 및 평생교육기관을 비롯한 정규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서 한자한문교육을 통해 올바른 인성예절교육을 지도하고 전통문화 전수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지를 검정

등급별 직무내용

**[한자·한문특급]** 한자한문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교안작성, 교수 학습계획 수립, 수업의 진행, 평가, 사후관리 전반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며, 한문교육의 고급과정으로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성인 및 학생을 대상으로 사서를 포함한 한문교육 및 전통문화 전수의 직무를 수행함

**[한자·한문1급]** 한자한문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교안작성, 교수 학습계획 수립, 수업의 진행, 평가, 사후관리 전반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며, 한문교육의 중급과정으로 성인 및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한문교육 및 인성·예절교육을 담당하는 직무를 수행함

**[한자·한문2급]** 한자한문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교안작성, 교수 학습계획 수립, 수업의 진행, 평가, 사후관리 전반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며, 한문교육의 초급과정으로 초중학교 방과후 학교 및 주민 자치센터 등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한문교육 및 인성예절교육을 담당하는 직무를 수행함

**[한자·한문3급]** 한자한문교육에 관한 기초지식을 갖추고, 교안작성, 교수 학습계획 수립, 수업의 진행, 평가, 사후관리 전반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며, 한자교육 및 한문 기초과정으로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및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화된 한자교육을 담당하는 직무를 수행함

자주 묻는 질문

방과후학교 및 평생교육기관을 비롯한 정규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서 한자한문교육을 통해 올바른 인성예절교육을 지도하고 전통문화 전수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지를 검정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등록민간자격입니다.

(사)한자교육진흥회에서 발급합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록번호: 2008-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