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정보
| 등록번호 | 2008-0120 |
|---|---|
| 자격명 | 한자·한문지도사 |
| 등급 | 한자·한문특급,한자·한문1급,한자·한문2급,한자·한문3급 |
| 주무부처 | 교육부 |
| 신청기관 | (사)한자교육진흥회 |
| 공인여부 | 공인 |
| 현재상태 | 등록완료 |
| 등록일자 | 2008.07.28 |
자격개요
방과후학교 및 평생교육기관을 비롯한 정규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서 한자한문교육을 통해 올바른 인성예절교육을 지도하고 전통문화 전수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지를 검정
등급별 직무내용
**[한자·한문특급]** 한자한문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교안작성, 교수 학습계획 수립, 수업의 진행, 평가, 사후관리 전반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며, 한문교육의 고급과정으로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성인 및 학생을 대상으로 사서를 포함한 한문교육 및 전통문화 전수의 직무를 수행함
**[한자·한문1급]** 한자한문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교안작성, 교수 학습계획 수립, 수업의 진행, 평가, 사후관리 전반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며, 한문교육의 중급과정으로 성인 및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한문교육 및 인성·예절교육을 담당하는 직무를 수행함
**[한자·한문2급]** 한자한문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교안작성, 교수 학습계획 수립, 수업의 진행, 평가, 사후관리 전반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며, 한문교육의 초급과정으로 초중학교 방과후 학교 및 주민 자치센터 등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한문교육 및 인성예절교육을 담당하는 직무를 수행함
**[한자·한문3급]** 한자한문교육에 관한 기초지식을 갖추고, 교안작성, 교수 학습계획 수립, 수업의 진행, 평가, 사후관리 전반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며, 한자교육 및 한문 기초과정으로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및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화된 한자교육을 담당하는 직무를 수행함
자주 묻는 질문
방과후학교 및 평생교육기관을 비롯한 정규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서 한자한문교육을 통해 올바른 인성예절교육을 지도하고 전통문화 전수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지를 검정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등록민간자격입니다.
(사)한자교육진흥회에서 발급합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록번호: 2008-0120
본 자격증 정보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실제 시험 일정 및 응시 요건은 해당 시행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