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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 1, 2, 3급

환경교육사

환경부 국가환경교육센터(환경보전협회)
소관부처
등급
1, 2, 3급
관련법령
환경교육법
상세 정보
자격명 환경교육사
등급 1, 2, 3급
관련법 환경교육법
소관부처 환경부
시행기관 국가환경교육센터(환경보전협회)
국가전문자격이란?

국가전문자격은 개별 법령에 의거하여 국가가 시행·관리하는 자격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국가가 공식 인증합니다. 환경교육사은(는) 환경부의 관리 하에 국가환경교육센터(환경보전협회)에서 시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경교육사은(는)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국가전문자격입니다.

국가환경교육센터(환경보전협회)에서 시행합니다. 공식 홈페이지: https://www.keep.go.kr/license

환경교육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국가전문자격입니다.

환경교육사의 등급: 1, 2, 3급
본 자격증 정보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실제 시험 일정 및 응시 요건은 해당 시행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